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제2항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나4825·대구고등법원·2013-07-17·2심
원고들이 피고 경주팩토링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원고 1은 피고 2에 대하여 양도담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
2022가단82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29·1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지○○라는 환경분쟁 재정결정을 받은 후,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함
—
2017구합6444·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한 뒤 재산정을 요구하고, 추가 부과 처분 취소와 납부액 일부 반환을 청구함
—
2005가단80087·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
원고가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