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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항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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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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