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나107939·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
연대보증인으로서 팩토링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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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315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0·1심
연대보증인으로서 25억 변제 후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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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4784·서울고등법원·2010-06-09·2심
원고들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양수한 뒤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그 주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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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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