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0조
선택채권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나8165·인천지방법원·2002-05-30·2심
원고가 서강건설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서강건설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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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6783·서울지방법원·2003-04-23·1심
대한민국 조달청이 금호산업과 지하철 공사 추가공사비 지급을 두고 중재분쟁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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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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