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제2항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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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393·청주지방법원·2012-08-09·1심
망인으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아 등기를 마친 뒤, 전세권설정자와 현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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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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