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1393청주지방법원 1심2012-08-09 선고검수완료
망인으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아 등기를 마친 뒤, 전세권설정자와 현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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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31393 민사 사건(2012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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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2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피고와 전세보증금 2,2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1997년 5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피고에게 매도했고, 그 피고는 2003년 8월 다시 피고 회사에 매도했으며, 각 매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 2000년 11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을 넘겨받아 전세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전세권설정계약이 만료되자, 원고는 전세권설정자였던 피고, 중간 소유자였던 피고, 현재 소유자인 피고 회사 모두 연대하여 전세금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전세권이 성립한 뒤 목적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금 채권 관계도 새 소유자에게 옮겨간다고 주장하며 세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양수한 뒤 전세권설정자였던 피고와 중간 소유자였던 피고, 그리고 현재 소유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전세권이 성립한 뒤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따라간다는 법리를 적용해, 현재 소유자인 피고 회사에 대해서만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세권이 성립한 뒤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전세권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새 소유자가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봤다.
- 전세금은 전세권과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이므로, 전세권 관계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면 전세금 채권도 당연히 새 소유자에게 함께 넘어간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전세권설정자였던 옛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고, 그 의무는 현재 소유자가 지게 된다고 정리했다.
-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서 다른 피고로, 다시 피고 회사로 넘어갔으므로, 앞선 두 피고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사라지고 현재 소유자인 피고 회사가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 결국 피고 회사에 대해서만 전세금 2,20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두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전세권이 설정된 뒤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전세 계약 당시의 집주인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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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전세금 반환2011 31393
원고****
****
피고1. ◎◎◎
****
2. ◈◈◈
****
주식회사3.****○
최후주소 ****
대표이사●●●
변 론 종 결2012. 7. 5.
판 결 선 고2012. 8. 9.
피고 주식회사은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1.22,000,0002012. 5. 31.****○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3.,,◎◎◎ ◈◈◈
- 2 -
주식회사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이 각 부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22,000,000
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20%.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내지 제 호증의 각 기재1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1997. 2. 17.(‘’△△△
한다 에 관하여 피고과 전세보증금원 전세기간 년으로 하는 전세)22,000,000 ,2◎◎◎
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2000. 11. 3.
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양수받아 그 양수에 따른 전세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은이 사건 부동산을에게 매도하였고은.1997. 5. 20.,◎◎◎◈◈◈◈◈◈
다시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이라고 한다 에게 매도2003. 8. 16.(‘’)************
하였으며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 3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권설정자였던
피고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그리고 현재 소유자인 피,,◎◎◎◈◈◈
고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전세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22,000,000****○
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
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
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
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
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
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
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
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전세권이 전세금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전 ,
세권은 전세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전세권 관계로 생기는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이상 전세금 채권 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 전 소유자,
와 사이에 남아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
- 4 -
는 것이 옳다 대법원선고 다판결 참조(2000. 6. 9.99 1512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에서으로 다시 피고에서 피,◎◎◎◈◈◈◈◈◈
고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소유자였던 피고과 ****○◎◎◎
피고은 전세금반환의무가 소멸되고 그 의무가 현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은 원고에게 전세금원 및 이에 대하22,000,000****○
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부터 갚는 날까지2012. 5. 3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20%
가 있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재규
- 5 -
별지
부동산
****시멘벽돌조 스라브 및 세멘와즙 층 주택-2**** **** **** ****
층1 75.21㎡
층2 23.8㎡
부속
세멘벽돌조스라브즙단층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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