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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제274조(합유의 종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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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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