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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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