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브61·서울고등법원·2011-10-31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정승인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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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09196·대구지방법원·2023-12-13·2심
망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이 망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퇴직금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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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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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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