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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1호

    1. 한국환경공단

  2. 2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3호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항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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