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호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 2호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 3호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4호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 5호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 6호
6.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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