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항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나14550·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
2014나2048031·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가 공사 원가분담금을 반복적으로 미납하자, 운영위원회가 의 탈퇴를 결의하고 피고 회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