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6조
도로대장 활용지원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항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호
1.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및 제출
- 2호
2.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 3호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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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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