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7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단35765·전주지방법원·2008-11-21·1심
중앙분리대 없이 파손된 시선유도봉 구간으로 유턴을 시도하다 진행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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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349·청주지방법원·2010-06-24·1심
****가 소유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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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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