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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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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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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22447
·
대구지방법원
·
2017-04-28
·
1심
원고가 택지·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아파트·상가를 신축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10억 6천만 원을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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