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2조
시정명령
제42조의2(시정명령)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호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호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호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 4호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5호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 6호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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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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