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제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제4항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2011.6.7, 2018.3.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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