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가합8658·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6·1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총파업을 벌여 철도 운송 업무에 차질을 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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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2463·서울행정법원·2006-02-02·1심
2004년 불법파업과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조 간부들이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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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0030·서울행정법원·2006-08-31·1심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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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2775·서울고등법원·2009-03-20·2심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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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노191·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
노조 집행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해 조합원 8,639명의 파업을 지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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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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