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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총회의 개최

제15조(총회의 개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항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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