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총회의 개최
제15조(총회의 개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항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총회의 개최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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