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구합183·대전지방법원·2012-01-18·1심
노동조합이 7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청장이 시정명령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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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353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4-12-19
원고 회사에 입사하며 사이닝 보너스 1,000만 원을 받고 2년 내 퇴사 시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한 뒤, 육아휴직 후 퇴사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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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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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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