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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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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20213
·
대구고등법원
·
2021-01-28
·
1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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