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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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2408·대구고등법원·2022-01-21·2심
택지개발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직접 설치한 뒤, 같은 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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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0213·대구고등법원·2021-01-28·1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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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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