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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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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호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2호

    2. 출석 위원

  3. 3호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4호

    4. 그 밖의 토의사항

  5. 5호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6호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7호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8호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9호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10호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11호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12호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13호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14호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15호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16호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17호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삭제 <2016.1.27>

제5항

⑤ 삭제 <2016.1.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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