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1호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2호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3호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제2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호

    1. 해고 사유

  2. 2호

    2. 해고 예정 인원

  3. 3호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4호

    4. 해고 일정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