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2379·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 사업을 위해 인가조건과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지구 내 수목을 벌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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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10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
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붙은 주차대수 624대 조건의 철회·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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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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