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 1호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2호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제2항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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