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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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구합41642·서울행정법원·2008-05-13·1심
회사가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다 수입으로 변경하자, 정부가 이를 근거로 약값 상한액을 대폭 낮추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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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4205·서울고등법원·2012-02-29·2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수정체수술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낮추는 고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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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596·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
제약회사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 지분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최고가 상한금액으로 약제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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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5563·서울행정법원·2025-11-20·1심
생약제제 제네릭 의약품을 비교용출시험으로 허가받아 판매하던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 재평가로 상한금액이 인하되자 기준요건을 충족했다며 고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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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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