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급여의 확인
제55조(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시켜 질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구합15375·서울행정법원·2015-04-09·1심
원고 병원이 폐암 환자에게 항암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9,200,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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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6382·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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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26·서울고등법원·2014-07-24·2심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의료급여비용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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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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