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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1호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2호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3호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2항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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