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 1호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 2호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 3호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2항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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