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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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0허6423·특허법원·2011-04-22·3심
특허 정정청구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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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7555·특허법원·2005-08-26·3심
원고가 자신의 등록고안에 대해 정정명세서를 보정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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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10213·특허법원·2007-07-12·3심
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특허청구범위를 일부 삭제하고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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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8739·특허법원·2006-09-01·3심
특허발명 등록 취소에 대한 심결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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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9749·특허법원·2006-08-17·3심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판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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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7086·특허법원·2010-06-17·3심
특허발명 정정심판 청구 후 각하에 대한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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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3069·특허법원·2006-08-10·3심
정보통신선로용 공통장치함 특허의 청구범위를 공동배관 관련 내용으로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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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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