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단72499·서울행정법원·2023-10-18·1심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그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본점은 형식상 주소만 옮겨 두었다.
—
2023누63293·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
원고 회사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등이 중과세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