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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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35885·서울고등법원·2011-04-28·2심
코오롱스포렉스를 흡수합병한 후 5년 내에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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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994·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
대한민국이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공법인 명의로 등기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법인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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