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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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8구합2879·전주지방법원·2019-06-27·1심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신탁수수료와 부대시설비용을 제외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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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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