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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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단72499·서울행정법원·2023-10-18·1심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그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본점은 형식상 주소만 옮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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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0114·서울행정법원·2024-05-30·1심
회사가 대도시 내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한 부분이 세법상 '지점'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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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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