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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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1누1901·부산고등법원·2002-01-25·2심
전액 정부출자 법인이 준공한 지하원유저장시설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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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10864·서울행정법원·2002-12-26·2심
건물이 첨단 자동제어 시설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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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10720·서울고등법원·2002-07-03·2심
원고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IBS 시설을 갖췄다며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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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7536·서울고등법원·2002-10-30·2심
지하 5층·지상 18층 건물을 지어 소유하면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여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된 재산세 등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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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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