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6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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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06구합2956·대구지방법원·2008-10-29·1심
원자력발전소 부지와 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에 불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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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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