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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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20704·부산지방법원·2025-02-27·1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완공·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취득기한과 무관하게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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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9749·서울행정법원·2024-11-14·1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임대·사용하며 취득세 면제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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