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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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가합1184·의정부지방법원·2013-01-30·1심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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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248·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임대사업자로서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인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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