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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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36536·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냈다가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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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3617·대전고등법원·2023-10-26·2심
공기업이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한 뒤, 대법원 판결 후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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