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0누36498·서울고등법원·2020-08-19·2심
재개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현금청산자였던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
2020구합6123·울산지방법원·2023-02-02·1심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
2023구합64362·서울행정법원·2024-07-12·1심
재건축사업 임차권자들이 세입자 손실보상 항목이 빠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
2019구합83229·서울행정법원·2021-12-07·1심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종교단체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해당 부동산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처리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