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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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누46739·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
원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의 수용을 청구했으나 사업인정 효력 상실 및 사업시행자의 사용 부재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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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2215·부산지방법원·2000-04-12·2심
부산광역시장이 기장군수의 동의 없이 봉대산근린공원 도시계획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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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51141·서울행정법원·2003-10-17·2심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화장장과 추모의 집 등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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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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