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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

제34조(선거일)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1호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2호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3호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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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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