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9노3·광주고등법원·1999-09-16·2심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 국회의원 동생 명의 건물 매매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함
무죄
2004누20820·서울고등법원·2005-06-22·2심
공무원 재직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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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초12·대구고등법원·1997-08-12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유사선거운동기관을 설치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함.
실형
96노350·서울고등법원·1996-04-10·2심
1995년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의 타 교회 헌금 및 명함 배부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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