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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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나10610·대구고등법원·2025-11-12·2심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광역시와 희생자 유골을 테마파크 내 수목장으로 안치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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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3485·서울행정법원·2024-04-18·1심
원고 사단법인이 공유재산인 공연장과 주차장 부지를 매주 일요일 교회의 예배·종교활동 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대관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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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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