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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1호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2. 2호

    2.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3. 3호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4호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5호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6호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2항

② 삭제 <2019.1.15>

제3항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능력을 확인하여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9.1.15>

제4항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1호

    1.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 2호

    2.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항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분할 납부의 기간 및 납부능력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제6항

⑥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7, 2022.6.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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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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