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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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9구3812·수원지방법원·2005-01-13·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한 뒤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종료시점 산정과 개발비용 산입을 다투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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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27945·서울고등법원·1998-08-13·2심
개발사업 시행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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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20034·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비용을 개발비용에 산입해야 한다며 초과 부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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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7852·수원지방법원·2002-12-11·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 2,365,391,570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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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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