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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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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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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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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