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가정법원
이선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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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1(33%)결과 미상2(67%)
2012느합356·서울가정법원·2013-02-22
미혼모가 출생 직후 아기를 미국 국적 부부에게 입양시키려 했으나 절차를 위반하고 양육 의사와 능력이 부족함.
결과 미상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소외 1을 선임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0느합6·서울가정법원·2013-01-03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드합7195·서울가정법원·2009-04-30·약사·식품·의료
1984년 결혼해 3명의 딸을 낳고 경제적 갈등과 부정행위로 별거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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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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