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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항소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피고인 1은 새마을금고 직원으로서 피해자 B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인장과 서류를 이용하여, 자신이 G 명의로 임의 대출받은 7,000만 원 채무를 B가 인수하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B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에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해당 업무상배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사기횡령문서위조·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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