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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동생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으며,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