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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0912·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2018-11-01·3심
원심 파기 · 환송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동생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으며,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타 형사병역법위반관련 보도 7
1건을 모두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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